
1.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제9호 및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제12호 및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상기 법령에 따라, 귀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아래 자료를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일반직원 명단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나. 제출양식: 붙임서식
다. 제출기한: 2023. 10. 19.(목)까지
라. 제출방법: 보건소 fax) 055-749-5719, 담당자 메일회신(sorry9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