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 변경 | 시행일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2024 .1 .8. |
구분 | 기존 | 변경 | 시행일 |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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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
유예기간 |
검사기한 연장 불가
|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2024. 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