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확인서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에 출생아 기재시 생략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임산부 명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부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모두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본인확인용)

위임장 서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와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지참하여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혹은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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