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이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감시사업 및 체계
- 전수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보완감시(Supplementary Surveillance) : 법정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1~4급 89종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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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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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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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감염병 신고보고 체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환자 발생 역학조사반 운영
- 동일한 식품 또는 물 섭취 후 2인 이상이 위장관증상(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이 있을 시 즉시 신고(055-749-5714)
역학조사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