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안내
가. 관련근거:「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
나. 대 상 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다. 제출서류 ( ※ 교육방법에 따라 제출서류 다름)
- 인터넷강의의 경우: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대상자 인원수대로 교육 수료증 모두 첨부
- 집합·시청각교육의 경우: 교육 결과보고서 1부, 교육 중 사진 첨부, 교육참석자 등록부(서명) 첨부
※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은 ‘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라. 제 출 처: 전자우편(h1720@korea.kr) 또는 FAX(749-5719)
마. 제출기한: 2020. 11. 30.(월)까지
바. 교육방법 ( ※ 교육방법에 따라 제출서류 다름)
-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 검색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집합·시청각교육)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
사.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첨부 1. 교육결과서 서식 1부.
첨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자주하는질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