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무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문의전화 055-749-6687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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