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