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 목적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족의 역할 교육과 함께 모임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 마련
  • 대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 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혹은 약제비 납부 영수증, 대상자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 지원범위 1인당 월 5만원 이내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외 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 내용 정신과 관련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 지원(입원 제외), 심층사정평가 결과 임상 증상군에 대하여 병원의뢰 후 진단검사 진단 및 치료비용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유형에 해당되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지원유형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유형 : 종류,내용,소득기준,지원한도
    종류 내용 소득기준 지원한도
    응급입원
    • 자ㆍ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유형
    모두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행정입원
    •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대상자의 내ㆍ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외래치료 지원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은 1개월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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