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비급여란?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정보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내 비급여 진료정보에서 예방접종료 실시간 조회 가능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바로가기
    ※ 공개자료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개자료는 변동 가능하니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예방접종실 055-749-5755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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