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한의치료
- 2023년 진주시 보건소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모집 안내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거주(주민등록지)하는 난임부부로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
- 이미 한의치료 지원받은 부부는 제외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 한도 내
○ 구비서류
-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진단 후 지원 가능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로 문의)
https://www.jinju.go.kr/05890/05926/06509.web
- 부부 신분증 및 미방문 배우자의 도장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관련 추가 서류 필요(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로 문의)
○ 치료기간 : 6~7개월(한의치료 3개월 및 추후 관찰기간 3개월)
- 사전ㆍ사후검사(보건소 병리검사실)
검사항목(혈액검사) : 간 기능, 신장 기능, 고지혈증, 혈색소, 혈당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 치료
-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
○ 유의사항 : 한의치료 기간동안 난임시술과 중복 지원 안됨
○ 문의전화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