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지원 확대 서비스

진주시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서비
사업명 신청시기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본인부담금)
첫째아
임신전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관내 지정병원 이용 시 지원
    *진주미래여성, 고려, 제일, 미즈여성, 진주보람, 참조은, 서울)
    병의원에 따라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 자부담 발생 가능성 있음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10만원)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보조금 24)
신혼부부 엽산제 첫째아
임신전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여성(2개월분 1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23. 5.1.시행>
임신축하금
임신 20주 이상
출산 전 까지
  • 임신 횟수 및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소급지원 :
'23.1.1.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일부터 3개월 ('23.6.17.) 까지 신청(출산자 포함)
임신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임신
12주이내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 관내 지정병원 이용 시 지원
    *경상대, 진주미래여성, 고려, 제일, 미즈여성, 진주보람, 참조은, 서울)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맘편한임신)
출산부 영양제 출산
1개월 이내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1개월 이내 산모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수유용품 대여
( 유축기, 젖병소독기)
출산
1년 이내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1년 이내 수유부
    대여처 : 보건소,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온라인 신청하러가기-유축기
온라인 신청하러가기-젖병소독기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전화
    (예약 확정 후 방문)
  • 읍면동 방문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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