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확대 서비스

진주시 난임 지원 확대 서비스
사업명 신청시기 신청대상 신청방법
진 단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진단 전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
  • 사실상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보조금 24)
시 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정부지원)
- 시술 전
(매회 신청)
- 신청후
유효기간 3개월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전국)
  • 사실상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난임부부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온라인 신청하러가기(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정, 정부지원대상이외 가정)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
  • 사실상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난임부부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보조금 2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정부 또는 경남 난임시술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경우
    ★ 정부 또는 경남 난임시술비 지원 접수 완료자 중 부부 모두가 진주시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만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보조금 24)
약제비 난임부부 약제비
(시술비) 지원
시술 후 1달 이내
  • 정부 또는 경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후 정액 지원 사용 후 차액이 있는 경우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전국)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보조금 24)
한의 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
치료 전
  • 정부 또는 경남 난임시술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경우
  • 난임 체외, 인공 시술 후 비임신인 경우
    * 한의치료 기간동안 난임시술과 중복불가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보조금 24)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시술 후 3달 이내
  • 정부 또는 경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시술 후 비임신인 경우
    (제외 : 화학적,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보조금 24)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은 2023.1.1.이후 대상자부터 소급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급기간 : 2023.6.17.까지)



페이지담당 :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
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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