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처 : 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749-4924,4926) * 가습기살균제유통신고 방법 - 신고대상 : 영세 소매상 또는 일반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제품 - 신고방식 : 감시 대상제품 유통 확인시 보건소에 신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의심사례 신고 방법 - 신고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급성호흡곤란증후군\',\'긴질성 폐질환\',\'과민성폐장염\',\'급성간질성 폐렴\" 드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신고방식 :붙임\'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