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4. 5. 20. 부터는 진료,처방 등의 업무로 의료기관을 방문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므로, 시민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 진주시보건소(741-4000) 또는 서부보건지소(74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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