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전 의료기관에서는 각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 결과를 결과보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진주시보건소 의약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③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결과제출 : 팩스(055-749-5719) 또는 전자우편(khjun90@korea.kr)
기타 사항은 자주하는질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은 진주시보건소 의약팀 749-6625 또는 749-5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