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29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상기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재직자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노인학대 경력을 조회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의료기관 개설자 및 재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일반직원(직책) 구분 필수
나. 제출양식 : 첨부파일 참조
다. 제출기한 : 2025. 9. 26.(금)까지
라. 제출방법 : 진주시보건소 의약팀 팩스(055-749-5719) 또는 메일(khjun9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