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 작성일
- 2025-05-29 20:38:23
- 작성자
-
유○○
- 조회수 :
- 50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검색도 해보니 시행하는 중이라고 해서 글 남깁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며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출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진주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건가요? 다른 지역들은 보험공단이나 정부24에 신청 되도록 되어 있던데
진주는 없어서 혹시나마 물어봅니다
[답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 작성일
- 2025-06-10 17:52:3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
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필요서류, 제출처 및 진주시의 암환자 의료
비 지원사업의 시행 여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주시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보건소 방문을 통하여 암환자 등록 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소아암 환자
- 지원 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 대상자 중 2025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적합한 자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 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소득 기준
· 소득(원/월, 해당 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870,416/2인 4,719,190/3인 6,030,424/ 4인 7,317,328/5인 8,529,830/ 6인 9,677,76/
7인 10,786,114/ 8인 11,894,46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 재산 기준
· 재산(원, 해당 금액 이하)
1인 365,834,906/2인 410,170,014/3인 441,614,475/4인 472,475,482/5인 501,552,288/
6인 529,080,719/7인 555,659,799/8인 582,238,87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악성신생물(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암종(C00-C09,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 원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 원 까지 지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가능
2. 성인 암환자
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연속) 지원
나.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이하)
- 지원 대상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 지원 암종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전을 수검한 사람 중,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진단을 받은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
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3년간(연속)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및 지원 제출서류
· 진단서(원본)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필수
· 진료비영수증(원본)
· 진료비 납입확인서
· 환자명의 통장사본(소아암 환자 보호자 통장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소아암 환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자(해당자에 한함)
·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해당자에 한함)
※ 대리등록·접수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보호자용), 대리인 신분증
○ 보건소 방문 작성 서류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신청서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상 조사 의뢰서
·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소아암 환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소아암 환자에 한함)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소아암 환자에 한함)
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05890/05933.web)를 통해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055-749-6672)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차연정 주무관(055-749-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