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예산소진으로 2025년 5월 30일(금)부터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이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종료일 이전 발급된 의뢰서는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하며, 검진비에 대한 청구 건은 온라인 접수 가능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검사, 검사 후 1개월 이내 청구)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20~49세 남녀(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지원
*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 (검사희망자)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X)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수검자)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보건소)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신청 및 청구 방법
구비서류
- 신청 공통 서류
- 신청 추가 서류
- 15~19세 부부(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외국인(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만 신청 가능):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