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전 의료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의 공문을 참고하시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라며, 교육 결과는 2022.10.31.(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결과제출: FAX 749-5719 또는 전자우편 younghee055@korea.kr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Q&A'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은 749-6625 또는 749-5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관련 공문
첨부2 교육 안내 내용
첨부3 긴급복지 교육 Q&A
첨부4 결과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