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22.10.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안내
가. 관련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나. 대 상 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사선사,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제외.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포함)
다. 교육방법 (※ 교육은 아래 방법 중 여건에 맞게 선택)
-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 의무자’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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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위 학습 포털)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ㆍ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가능
-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 섭외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교육 *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main.do)에서 제공하는 PPT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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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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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터넷 교육 (이수증 출력) |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
집합 교육 (강사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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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출 서류 |
① 수료 이수증 ② 결과보고서(붙임) |
①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 참석자 서명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붙임) |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붙임) |
마. 제 출 처: 진주시보건소 의약팀(FAX: 749-5719 또는 전자우편: younghee055@korea.kr)
바.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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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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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3.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