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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로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여부과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7.20~'22.9.30) 조치되었으니 관련 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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