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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담당별 소관업무

건축과 담당별 소관업무로 담당별 주요민원사무 및 대표전호 제공
담당별 주요민원사무 대표번호
건축허가
  • 건축허가(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건축물포함)
  • 건축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심의 및 위원회 운영
  • 건축물 사후점검(부설주차장 포함)
  • 건축허가 된 건설공사관련 민원 및 상담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055-749-5584
건축신고
  • 건축신고(착공, 사용승인)
  • 용도변경 허가, 신고(사용승인)
  • 농촌주택 개량사업
  • 건축물대장 업무처리
  •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축조신고
  • 건축신고된 건설공사 관련 민원 및 상담
055-749-5585
건축지도
  • 불법건축물 단속
  •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 빈집정비 사업
  • 건축지도원 운영
055-749-5581
건축안전센터팀
  • 공사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국가안전 대진단
  • 제3종 시설물 관리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 건축물 유지 관리
  • 노후 굴뚝 관리 정비 사업
055-749-5587

주택경관과 담당별 소관업무

주택경관과 담당별 소관업무로 담당별 주요민원사무 및 대표번호 제공
담당별 주요민원사무 대표번호
주택행정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 농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 영구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선정
  • 긴급주거지원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 주거급여지원, 주거급여대상자 보장 및 중지결정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관리
055-749-5571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 승인
  • 주택건설사업 착공
  • 주택건설사업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055-749-5582
주택관리
  • 주택관리업 관련 민원(주택관리업 등록, 변경)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 공동주택관리 조사
  • 기존 공동주택 유지관리(공동주택 내 행위허가, 신고, 건축물표시변경)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업무(임대차계약신고)
  •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감독
055-749-5583
도시경관
  •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 도시경관사업 추진
  • 야간 경관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도시디자인 업무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 경관위원회 운영
  •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055-749-5515
경관조명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관리시스템 운영
055-749-5547
광고물관리
  • 옥외광고물 종합관리계획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 불법옥외광고물 지도·단속
  •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업신고 및 광고업자 교육
  •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사업
  • 공공시설물(시 지정 게시대, 벽보)운영 및 관리
  •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 운영
055-749-5546

건축과 민원사무

건축과 민원사무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기타참고사항, 담당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기타참고사항 담당
건축허가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면적당
부과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매입, 면허세는 민원여권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금고에서 납부
건축허가팀
건축신고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별표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없음 ※ 건축신고 대상 :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신축 100㎡, 증.개축 85㎡이내
(기타 지역, 용도에 따른 건축은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름)
건축신고팀
용도변경허가, 신고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건에 한하여 부과 - 건축신고팀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음 건축신고팀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증축·개축·대수선인 경우로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4의 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참고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구조계산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착공연기신청 없음 없음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건축허가팀
건축관계자변경신고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 조사결과 사본
  •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건축허가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 관련부서 협의서류(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개발행위 등)

면적당
부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축신고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없음
  •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존치기간만료 7일 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신고팀
공작물
축조신고
  • 공작물등의 배치도 1부
  • 공작물등의 구조도 1부
없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건축신고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1부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없음
  • 건축법 개정전(2006.05.08일 이전)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 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한함
건축신고팀
사용승인 신청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없음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사전결정신청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없음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건축허가팀

주택경관과 민원사무

주택경관과 민원사무로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기타참고사항, 담당 제공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기타참고사항 담당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주택법-
  •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 주택건설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계도서
  •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계도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서류
면적당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공동주택팀
사용검사신청서-주택법-
  • 1.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2.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없음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동주택팀
행위허가신청-주택법-
  • 1.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나.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 다.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라.「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없음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관리팀
행위허가에 대한사용검사신청-주택법-
  • 1.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없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관리팀
주택관리업 등록신고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택관리업등록신청서
  • 재외국민 개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에는 제출생략 ),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개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 여권
없음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97조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관리팀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아목 3)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택관리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 1.관리규약의 제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2.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부
  • 3.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없음
  • 1.관리방법신고
  • 2.관리규약 제,개정신고
  • 3.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 신고)
주택관리팀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 1.「주택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 2.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 3.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4.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5.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없음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관리팀
임대 조건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음
  • 1.분양전환시기란과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 1.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2.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서류
  • 3.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 4.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없음 이 민원은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임대개시 후 1/2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 하에 분양전환하고자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관리팀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 1.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 2.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서류
  • 3.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 4.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없음 이 민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매각(분양전환)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관리팀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
  • 1.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 2.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서류
  • 4.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포함)이 신청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5.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포함)이 신청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이 민원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관리팀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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