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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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 32%)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89원(7인기준) + 286,920(7인기준 - 6인기준)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