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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시유재산 : 진주시 소유의 재산
  •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대부 및 매각이 가능)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범위
물건-부동산:토지, 건물/토지의 정착물:부속물·부합물 등/종물:농가 주택의 창고 등
동산: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기계
권리-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유가증권: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수익권: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미지크게보기

페이지담당 :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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