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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구분, 허가 가능지역, 건물용도
구분 허가 가능지역 건물용도
단란주점 상업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만 가능
  • 위락시설(상업지역) : 면적제한 없음
유흥주점 상업지역
  • 위락시설

허가권자

  • 허가권자 : 시장

허가 전 준비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업허가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 전기 안전점검 필증(권장사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교육지원청발급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필증 1부

처리기간

  • 3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업무처리절차

허가업무

  1. 허가신청내용
  2.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공부확인
  3. 허가서류검토결과
    부적합사항조치
  4. 보완서류검토결과
  5. 현장시설조사
  6. 현장시설조사결과
    부적합사항조치
  7. 관련부서협의
  8. 영업허가취하원제출

허가증
발급

  1. 허가증 발급

행정처분
업무

  1. 불법영업행위 등의
    위반내용
  2.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통지
  3. 청문결과
  4. 행정처분

수수료 등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동지역(45,000원), 읍.면 지역(27,000원)
  • 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 단란주점 100,000원

담당자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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