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등초본발급
신청인
신청창구
- 진주시청 민원여권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신청서 및 구비⋅제출서류
발급 참고사항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2010.07.20)
-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원부(등, 초본) : 500원
- 열람 : 1량에 대하여 100원
처리흐름도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