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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등초본발급

신청인

  • 건설기계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창구

  • 진주시청 민원여권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신청서 및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발급 참고사항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2010.07.20)

  •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원부(등, 초본) : 500원
  • 열람 : 1량에 대하여 100원

처리흐름도

  1. 신청
  2. 수수료납부
  3. 발급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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