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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현황

진주시는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와 남해안 고속도로가 동서로 연결되어 문화교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농경지와 취락은 계곡간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고, 표고 100∼500m 높이의 낮은 산이 분포하여 구릉형태를 나타낸다. 동부지역은 도봉산, 방어산, 기대봉 등이 연결되어 산맥을 형성하고 있고 서부지역은 덕천강을 경계로 하동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경호강과 남강으로 이어지는 곳에 진양호가 위치하고 있다.

진양호는 기존 다목적 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재 홍수조절, 생활·공업용수 공급 및 전력생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에 건설된 다목적댐인 진양호는 댐하류 지역의 진주시와 사천만 연안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경감 및 용수 공급기능을 수행하였고 보강공사가 완공되어 총 저수량이 3억 9백만톤으로 증설되어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등 서부경남 주민들의 유일한 상수원으로서의 역할과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오늘날 상수도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용수수요의 급증, 용수수요의 다양화, 급수구역의 확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의 대두, 다량의 원수를 고도정수 처리하는 기술의 필요, 수원의 오염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상수도는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국민경제활동의 기본요소인 동시에 국민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오늘날 물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며,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의 보호는 국가산업과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지정현황

지정현황 기관별, 지정면적(㎢), 행정구역, 지정권자, 지정일자, 원수취수량
기관별 지정면적(㎢) 행정구역 지정권자 지정일자 원수취수량
진주시 39.821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 진주시장 '04.6.11 220,000㎥/일 진주시 정수장에 공급
한국수자원공사 - - - - 274,000㎥/일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 등 7개 시군에 공급
사천시 4.541 사천시 곤명면 사천시장 '04.6.28
산청군 2.975 산청군 단성면 산청군수 '04.7.9
47.337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 행위 등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인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필요한 안내판, 표주석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허가대장 등 각종 양식을 정형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취수시설에 대한 보안시설을 설치토록하는 등 상수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호구역 확대지정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및 제한되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및 제한되는 행위 구분, 금지/제한행위내용, 비고 (2004.06.11)
구분 금지/제한행위내용 비고
금지행위
  •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 제외)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 12조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 토지의 굴착·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수도법 제7조 제4항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행위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상수원 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 공장ㆍ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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