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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이고,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는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입니다.
  1. 납세고지전
    교부 전
  2. 과세전적부
    심사제도
  1. 납세고지후
    교부 후
  2. 1.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2.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1.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
  2.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도세 → 도지사
    • 시세 → 시장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시세 → 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심판청구 절차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도세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서 수령
  2. 처분청 경유
  3. 감사원장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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