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행정처분(불이익처분) 기준 설정 공고 (진주시 공고 제2001 - 260호)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불이익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취소 외 102건(붙임참조)

참고사항

본 기준은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그 기준을 설정, 공표하는 것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1일 진주시장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법무팀
전화번호 :
055-749-511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