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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하여 신청 할수 있는 제도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사업

  • 주요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신청서식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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