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자동차 신규등록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접수처

  • 신규창구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제출서류

  • 【공통서류】+【추가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구비서류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수입자동차
  • 제작증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이사화물자동차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명의 등록서(소유자 서명 또는 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법정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으로 갈음)
  • 법정대리인 동의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 시 인감도장 날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앞, 뒤)
  •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등록비용

  • 증지 : 경상남도 내 2,000원, 경상남도 외 2,500원
  •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등록 시 등록전에 납부

처리기한

  • 즉시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처리흐름도

  1. 신규창구
    신청서 제출
  2. 접수·검토
    (담당자)
  3. 신규창구
    확인검토, 번호부여
  4. 증지대금납부
  5.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 고지서 출력
  6. 은행에 자진납부
  7. 신규창구에서
    자진납부 영수증확인
  8. 등록증교부
    (등록완료)
  9. 번호판부착(당일)
    대행업체에 가서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