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지원 및 사업대상자 요건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재촌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분야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축산분야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지원형태 및 사업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 금리] 1.5%(또는 변동금리)
-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및 심사결과 안내
신청장소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농업경영체증명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