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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 32%)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89원(7인기준) + 286,920(7인기준 - 6인기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
055-74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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