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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등록/말소

개요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건설기계)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건설기계)를 처분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접수처

  • 전국 시군구 건설기계등록 관청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2부)
  • 채무자 인감증명서
  • 공동 설정시 해당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첨부
  • 저당권 설정의무자가 설정등록을 할 수 없을 때 위임장(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날인)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 증명서
  • 저당권자가 말소 등록을 할 수 없을 때 위임장(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날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수수료) : 설정 - 설정금액의 0.4% / 해지 - 1,000원
  • 설정 : 등록면허세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 : 등록면허세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원)

처리기한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처리흐름도

  1. 등록신청
  2. 접수 및
    서류검토
  3.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 확인정리
  4. 세금고지
  5. 세금납부확인
  6. 전산입력
  7.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설정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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