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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내역(예금·대출·보험·퇴직공제금 등)·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인·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민원 인지신고

  • 처리주무부서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관련법령행정안전부 예규 제 42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연락처055-749-8352
  • 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 7~20일가량 소요
  •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시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민원처리흐름도신청자격 확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각 해당기관에 신청서 이송 후 처리 및 통보
  • 수수료없음
  • 기타비용없음
  • 심사기준(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자녀, 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사망자 재산조회 시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정부24(www.gov.kr) 접속
    2.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3. 신청서 작성
    4.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5. 접수처에서 확인 및 접수
    6. 접수증 출력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

  • 신청장소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1. 신청 : 가까운 시·구·읍·면·동 방문
    2.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3. 신청결과 확인
      • 지방세·자동차·토지, 건축물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 국세 : 문자 또는 www.hometax.go.kr에서 확인
      • 금융 : 문자 또는 www.fss.or.kr에서 확인
      • 국민연금 : 문자 또는 www.nps.or.kr에서 확인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문자 서비스 확인
      • 퇴직공제금 : 문자 서비스 또는 www.cwma.or.kr에서 확인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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