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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2.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3.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4.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5.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범위

  • 정책수행자,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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