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연재난 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대책 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적용 재난의 범위(법 제3조 1호 가목)
- 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풍랑, 해일(海溢), 대설, 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기상특보(주의보·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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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자체복구계획수립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복구지원 대상(기준령 제4조)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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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반파·전파·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와 주택 반파·전파·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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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영림·영어·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에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의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복구
-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가. 항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어가·임가·염가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기본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제설비용 등의 처리비용)
- 그 밖에 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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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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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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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준령 제5조 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기준령 제6조)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 공작물 기타 시설물: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공사업 지구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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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행정안전부 지침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하천구역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소하천법」,「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대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자연재난피해 신고(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자연재난피해 신고(기준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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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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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읍·면·동장은 미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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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