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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연재난 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대책 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적용 재난의 범위(법 제3조 1호 가목)

  • 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풍랑, 해일(海溢), 대설, 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기상특보(주의보·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자체복구계획수립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복구지원 대상(기준령 제4조)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 주택 반파·전파·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와 주택 반파·전파·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면적임

  • 영농·영림·영어·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에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의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복구
  •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가. 항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어가·임가·염가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기본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제설비용 등의 처리비용)
  • 그 밖에 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50%로 한다.
    • 또한 기준령 제5조 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기준령 제6조)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 공작물 기타 시설물: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공사업 지구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주거하는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국고지원 가능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풍수해보험법」및「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다만「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 농작물보험 : 경작불능보험금, 재정식, 재파종보험금, 나무보상보험금
  • 보험가입 어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지원품목 외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행정안전부 지침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하천구역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소하천법」,「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대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

    지원금액(원) = 재난지수 x 1,000원
    * 기준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체단체장이 세부지원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음.

자연재난피해 신고(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자연재난피해 신고(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읍·면·동장은 미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읍·면·동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은 입식량과 출하량·판매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신고내용을 접수·비치하여 재난발생시 미신고자 및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

  • 재난복구비용은 제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개선복구사업1)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관리시설인 경우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함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복구사업

    • 개선복구 대상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개선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단가는
  • 수산증양식시설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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