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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지원체계도 설명

피해발생

  1. 시,군,구 피해자
  2. NDMS 전산활용
  3.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4. 국고지원대상 피해발생
    • 국고지원 대상이 아닐경우 자체복구 계획 수립복구
  5.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실시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ㆍ확정
  7. 국고지원대상기준 2.5배이상 피해발생
  8. 특별재난 지역 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건의선포
    • 공공시설 지방비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 추가지원
    •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자체는 사전조사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전 선포가능
  9. 중앙 및 지자체 통보 복구실시
    • 기획재정부→중앙부처→시도 예산배정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으로 시군구 재정력지수, 일반, 특별(시군구, 읍면동) 제공
시군구 재정력지수 일반 특별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18억원 45억원 4.5억원
0.1이상~0.2 미만 24억원 60억원 6억원
0.2이상~0.4 미만 30억원 75억원 7.5억원
0.4이상~0.6 미만 36억원 90억원 9억원
0.6이상 42억원 105억원 10.5억원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55-749-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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