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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보고권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되
  • 원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피해보고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이 소재한 시·도에서 피해보고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누락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복구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피해보고는 하되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는 제외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 원 이하의 시설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사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함(법 제20조 제3항).
  • 인명 및 선박·어망피해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시는 피해발생 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조치하여야 함

인명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보고 및 지원함

보고시기 및 방법

  •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일 이내에 보고하되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함
  • 피해확정보고 :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이내 풍수해 상황 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증감내역을 작성·보고함
    유의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피해최종보고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누락·과장 등의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였다가 추후 피해 확정보고시 반영토록 하기 바람. (피해최종보고는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 효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가 신고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합동조사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 사유시설 피해조사시 누락·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 리·통장 입회조사 실시
    • 공공시설 중 도로·하천·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군·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 피해보고방법 : 피해보고는 국가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하되, 피해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관리 피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용 서면 보고함

복구계획 수립권자

  •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대상 : 양봉시설, 응급·장기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시설물 소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다만, 인명 및 선박·어망은 피해자 주소지와 선적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 시설물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자가 피해보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단위(최소행정단위) 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용어 설명

  • 생계지원 구분 적용할 시설별 면적 등의 기준
    • 농경지 : 피해자의 농경지 전체 경작면적을 기준(피해면적 또는 실경작 면적이 아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 동 시설설치 전체면적을 기준
    • 축사, 초지, 잠실, 버섯재배사 : 허가면적 또는 동시설 전체 설치면적 기준(피해면적이 아님)
    • 선박 : 피해선박의 신톤수 기준(구톤수가 아님)
    • 어망·어구 :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
    • 수산물증·양식시설 : 피해자가 당해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총면적·수량 기준(피해면적 또는 시설설치면적에 관계없음)
  • 전파, 반파의 결정기준 : 세부요령을 참조하여 결정
  • 반파시 지원기준
    • 전파지원기준의 1/2로 함
  • 1개소당 피해
    • 피해부위가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성을 갖는 피해지구를 말함
  • 외국인 :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자(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실제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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