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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꼭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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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기자 :
공보관
조회 :
306

0411 진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보건소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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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꼭 신청 ! -

  진주시는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해 4월 8일 현재 29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2961원) 출산 가정으로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서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할 경우)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749-57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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