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신청 안내】
우리시에서는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2009. 08. 01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재혼)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1,947천원) 이하인 신혼부부.
○ 신청기간 : 2009. 08. 01 ~ 08. 25 (25일간)
○ 신청장소 :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
- 도장. 주민등록등본
- 비사업자 확인각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가입자에 한함)
- 월 평균소득 증빙서류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50% 이하자에 한함)
- 자활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참여자에 한함)
○ 전세임대 조건 및 기간
- 지원임대 보증금 : 40,000천원이며 본인부담은 5%인 2,000천원
- 월 임대료 : 지원 보증금 2%인 63천원 내외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749-5319 (담당자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