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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 신고대상 : 재산분 주민세 신고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이며,
납기내 미 납부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 신고기간 : 매년 7.1 ~ 7 31(1개월)
붙임 : 2011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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