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9년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하고 100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알려드립니다.
2. 해당 제품 및 리콜 안내는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 소비자 위해정보,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종합서비스 포털인 "행복드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상담(055-749-8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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