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 (手記)로 작성되어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개선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추진
-사용절차-
(이용자) 시설 이용시 QR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를 통해 QR코드 발급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성이 높은 네이버 (6.10.∼), PASS(6.24.∼), 카카오톡(7.1.∼) 등에서 발급 가능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방문 기록* 생성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QR발급회사) 기존 앱(네이버, PASS, 카카오톡)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상용 앱 운용회사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 가능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정보*(QR코드 인식 기록)를 서버 내 저장‧관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하지 않음
(방역당국)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QR발급회사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QR코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방문정보 (시설정보, 방문시각, QR코드)를 각각 요청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여 접촉자 추적 등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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