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개정('21.6.3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정('21.6.30.)
상기 법령에 따라, 귀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을 조회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명단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명단은 아동학대, 성범죄 조회 기제출 자료로 갈음함.
나. 제출양식: 붙임서식(※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함.)
다. 제출기한: 2021. 11. 30.(화)까지
라. 제출방법: 담당자 메일회신(younghee055@korea.kr) 및 팩스(055-749-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