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2010년 1월부터 지급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진주시에 효도 대상자와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하며, 효도 대상자 70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30,000원을 매월 20일 신청자(부양의무자)에게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4세대 이상 효도수당 대상자가 월 15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4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매월 10일 이전에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했다
이는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효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효도수당 대상자가 기간 내 미신청으로 인하여 효도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첫 시행 월인 1월중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