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소유자에게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게시합니다.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3. 1. 3. ~ 2023. 1. 31.(29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문 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053-667-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