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겨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하여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 10. ~ 2023. 1. 24.(15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