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봅」제62조제2항 규정 위반 사실(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 미수검)이 있어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3. 1. 9.(월)~ 1. 28.(토), 19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