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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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사항을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처분함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